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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로 얻은 게 분명한 재산부터 환수”

“친일로 얻은 게 분명한 재산부터 환수”

서재희 기자
입력 2006-08-19 00:00
업데이트 2006-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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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 장완익(44·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18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로 지금이라도 활동을 시작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장 사무국장과의 일문일답.

조사위 출범 소감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청산을 통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사회적, 역사적 정의를 구현한다는 데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1949년 해체된 반민특위가 당시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오래 지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선 처리대상과 재산규모는

-아직은 전혀 가늠할 수 없다. 친일인사측으로부터 선의의 제 3자에게 처분된 재산은 환수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남아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

예상되는 어려움은

-친일행위 당시 주민등록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전산망에서 재산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 일일이 문헌을 찾아보고 친일파 후손의 가계도를 작성해 재산소유 상황을 역으로 따져봐야 한다. 친일재산이 제3자에 처분됐을 때 현재 소유자가 선의였는지 악의였는지도 가려야 한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첫 환수결정 대상자와 시기는

-‘처음’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민들이 잘 아는 친일인물로 골라 논란이 없도록 누가 봐도 친일행위로 얻은 것이 분명한 재산을 선택할 계획이다. 일정상 아무리 빨라야 지금부터 3개월, 넉넉히 잡으면 연말쯤 첫 결정을 내리게 될 것 같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08-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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