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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모든 비용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모든 비용 건강보험 적용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5-12-10 23:08
업데이트 2015-12-1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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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저출산·고령화대책 확정

향후 5년간 신혼부부에게 36㎡ 투룸형 행복주택 5만 3000가구 등 전·월세 임대주택 13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이다.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3일간 무급 휴가를 주고 2017년부터 난임 시술에 드는 모든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현재는 난임 시술에 최대 190만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 지난 10월 발표한 기본계획 초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세부 대책을 보완한 최종안이다.

1, 2차 기본계획이 기혼 가구 보육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3차 기본계획은 저출산의 주요 요인인 만혼·비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을 통해 현재 1.21명에 불과한 합계출산율을 2020년 1.5명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 1.7명, 2045년에 2.1명까지 도달하게끔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 빈곤율을 현재 49.6%에서 2020년 39%, 2030년 이후 30% 이하로 축소한다는 구상도 세웠다.

3차 기본계획은 장기 목표로 가는 교두보로 삼는다는 의미에서 ‘브리지 플랜 2020’이라고 이름 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며 “문제를 방치하면 젊은이들의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기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안에는 지난 10월 19일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제기한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확대, 초등돌봄교실 확대, 비정규직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 중소기업 최초 육아휴직자 인센티브,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체계 강화, 주택·농지연금 가입 확대 등의 대책이 새로 담겼다.

‘1인 1국민연금’ 시대를 본격화하고자 446만명의 경력단절여성에게 연금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주택연금 가입자를 현재 2만 8000가구에서 2025년까지 34만 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에 향후 5년간 약 34조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재정투자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도 예산 편성에 우선 반영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5-1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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