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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뒤 ‘대책 안서는’ 실수요자

‘대책’ 뒤 ‘대책 안서는’ 실수요자

입력 2012-09-12 00:00
업데이트 2012-09-1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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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稅감면 경기부양책’ 혼란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시행 시기가 불투명해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과 집을 사려던 실수요자들이 일정 조정에 나서는 등 시장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취득세 50% 감면 방안이 발표되자 경기 부천 소사역 푸르지오 등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입주 예정인 아파트 계약자들은 어떻게 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계약자들은 시공사에 서류상 잔금 납부 날짜를 취득세 감면 시행시기 이후로 기재해 주거나 납부일을 늦춰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취득세는 잔금을 치른 날 기준인지라 거래와 입주가 늦어지는 도미노 현상도 나타날 조심이다. 주요 궁금증들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원천징수 방식을 바꿔 올해 이미 뗀 근로소득세도 돌려준다던데 언제 받게 되나.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정산 시스템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좀 더 빠를 수 있다. 시스템을 빨리 바꾼 회사는 9월 25일 급여일부터, 더딘 회사는 다음 달 10일 급여일쯤에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車 연내 출고품 내년 구입도 할인

→내년 초에 자동차를 사면 개별소비세 할인 혜택을 못 받나.

-그렇지 않다. 개소세 인하 대상은 11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 신고가 이뤄진 제품이다. 즉 올해 안에 출고된 제품은 내년 중 언제 사더라도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이미 차를 주문해 아직 전달받지는 못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찌 되나.

-개소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것인 만큼 11일 이전에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돼 판매자 등이 갖고 있는 재고분도 인하된 세율만큼 환급해 준다. 이미 주문한 차량이나 대리점 등에 있는 제품들도 세금이 깎이는 셈이다. 가전제품도 마찬가지다.

●양도세 감면은 계약일 기준

→양도세 감면 기준은 계약일인가, 잔금일인가.

-계약일 기준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만 하면 내년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양 중인 아파트만 대상인가.

-이미 입주가 진행된 미분양 상태 아파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양권을 갖고 있다가 입주 전에 팔아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못 받는다. 반드시 입주가 시작된 후에 되팔아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도 양도세 감면 혜택

→집이 여러 채인 경우는.

-상관없다. 양도세 감면은 다주택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취득세 감면 기준도 계약일 기준인가.

-아니다. 취득세 감면은 잔금을 치른 날이나 소유권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 발표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건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두걸·김동현기자

douzirl@seoul.co.kr

2012-09-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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