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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 애플 ‘운명의 날’

삼성 - 애플 ‘운명의 날’

입력 2012-08-24 00:00
업데이트 2012-08-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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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서 특허소송 1차 결말, 결과따라 시장 판도 큰 영향

삼성전자와 애플의 치열했던 한·미 양국에서의 특허소송이 24일(현지시간) 1차 결말이 난다. 스마트폰 특허를 놓고 한·미 양측에서 벌여 온 ‘세기의 소송’ 결과가 동시에 나오면 향후 세계 시장 판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소송 결과가 파장 커

23일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24일 오전 11시 선고공판이 나온다. 다만 국내 소송은 구형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손해배상 금액도 크지 않아 한쪽이 져도 큰 타격은 없다.

하지만 미국 소송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애플이 삼성전자 때문에 25억 2500만 달러(약 2조 9000억원) 이상을 손해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지면 자칫 조(兆) 단위의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양사가 협상 결렬 사실을 법원에 통보함에 따라 22일부터 배심원들이 토론에 들어간 상태. 배심원 평결은 2~3일이면 나오는데, 판사가 이 평결을 뒤집는 사례는 거의 없다.

●삼성, 프랜드 조항 발목 잡힐 수도

한국과 미국 모두 소송의 핵심 쟁점은 삼성전자의 스마트 기기들이 애플 제품의 디자인과 사용자인터페이스(UI)를 정말로 베꼈는가 하는 점이다.

유럽과 미국에서 삼성전자 일부 제품이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것도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UI 관련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본안소송은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넥서스’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맡았던 루시 고 판사가 진행한다는 점에서 애플에 좀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배심원들이 법률적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라는 점도 삼성전자에는 불리하다. 애플이 자국의 대표 기업인데다, 애플 스마트 기기에 대한 친숙도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의 무선통신 특허가 판결에서 인정받을지 여부도 관건이다. 실제 네덜란드 법원에서는 애플이 삼성의 무선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다만 애플의 특허 침해가 사실이더라도 삼성으로서는 ‘프랜드’ 조항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프랜드는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우선 제품을 만든 다음 나중에 적정한 특허 기술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무선통신 특허 침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면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팔린 애플 제품은 물론이고 앞으로 팔릴 애플 제품에 대한 특허사용료까지 받아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프랜드 조항이 적용되면 그 액수는 삼성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최종 결론 상당한 시간 소요될 듯

양사 간 소송이 일단락되더라도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소송 가액이 워낙 크고 두 회사 모두 스마트기기 분야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어 한번의 소송으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미국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증거를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에 공개한 것도 항소심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고 있다. 1심 판결에서 정당한 증거를 채택받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특허업계 관계자는 “패한 쪽에서는 ‘항소심 카드’로 시간을 벌며 상대편과 좀 더 적극적인 합의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8-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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