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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설계심의 입찰 비리땐 추가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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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공사 참여 차단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이 철도건설 공사의 설계심의 과정에서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비리나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추가 감점하는 등 엄벌하기로 했다. 31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을 개정해 다른 발주기관과 공동으로 감점을 적용하고, 비리·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의 경우 2년간 모든 설계심의에서 10점을 감점해 사실상 공사 참여가 차단된다.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는 최저가 공사와 달리 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력 평가(설계심의)가 수반되는데 이 과정에서 뇌물수수 및 상급자나 인맥을 동원한 로비, 심의위원 상시관리 등의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철도공단의 심의위원은 내부 32명과 외부 18명 등 총 50명으로 1년 임기에 중간평가를 거쳐 1년 연장이 가능하다. 공단은 설계심의의 공정성 확보 대책도 추진한다. 심의위원에 대해서는 대상업체와의 사전접촉 금지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위반 시에는 업체와 동일하게 국토부에 통보하고 심의위원 인력풀에서 배제하는 등 청렴성을 강화했다. 낙찰 후 1년 이내 심의위원에게 용역·연구·자문 등을 의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시공단계에서 신기술을 적용 또는 변경할 경우 현장설계변경 심의 및 유사 신기술 등과의 비교 검토를 의무화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기술심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불필요한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도 높였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부정·비리가 개입되지 못하도록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 기준을 강화했다.”면서 “감점을 받은 업체가 입찰을 통해 수주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8-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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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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