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연구원 ‘개선방안’ 제시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 활동 평가 후 일한 만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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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의정비 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새로운 의정비 산정 방안을 내놓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방안은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의 고경훈 수석연구원은 30일 ‘지방의원 의정비 개선 방안’이라는 연구 논문을 통해 “현행 매월 정해진 의정비를 지급하는 방식은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2005년 유급제 도입 결정 이후 2006년·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제도를 보완했으나 의정비 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고 연구원은 올바른 의정비 산정을 위해 먼저 주민 대표성과 입법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 지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그는 ▲조례제정 ▲예산 결산 심의 ▲시정질의 ▲시정감사 ▲시민 의견 수렴 활동 등을 평가지표로 예시했다.
고 연구원은 이때 “공식적인 의정 일수 참가 관련 업무량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의안처리 활동과 지역 활동도 고려, 실질적인 지방의원들의 업무량을 측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공식적인 의안처리 활동으로는 ▲해당 지자체 사업현장 방문 ▲시군구 위임사무 사업현장 방문 ▲행사현장 방문 ▲교육청 방문 ▲관변단체 및 시민단체 방문 ▲사건사고 현장 방문 ▲지역주민 애경사 현장 방문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 지방의회 의정비는 ▲해당 지자체 3년 평균 재정력지수 ▲의원 1인당 주민수 ▲지자체 유형 등을 고려한 공식에 따라 주민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월정액으로 결정된다. 이에 대해 고 연구원은 “현행 1인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하는 방식은 단편적인 행정 수요만 고려한 것”이라면서 “실제적인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의원들의 노력을 의정비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하면 지역 주민은 “의정비가 너무 많다.”고 하고, 지방의원들은 “너무 적다.”고 하는 극심한 괴리를 줄일 수 있다고 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주민 의사가 제대로 수렴되지 않는 현행 방식 때문에 의정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방의회 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기초의회 3479만원, 광역 5346만원으로 국회의원(4억 6872만원, 보좌관 포함), 지자체 단체장(8000만~9000만원)보다 적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