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환경 지키고, 관광·포상까지… 지자체는 지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The 경기패스’ 미리 신청하세요… 교통비 최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기초학력은 인권 문제… 공교육 강화해 사교육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남 ‘해상풍력사업’ 쌩쌩 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울산 공무원, 음주운전 삼진아웃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울산지역 공무원들도 음주운전으로 3번 걸리면 해임 또는 파면된다.

울산시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되면 경고에서 견책이나 감봉, 2회 적발 때는 경·중징계에서 정직이나 강등, 3회 적발 때는 중징계에서 해임 또는 파면으로 한 단계 강화됐다.

이와 함께 시는 금품·향응 수수관련 처벌기준도 현재보다 한 단계씩 높여 수수 금액에 관계없이 중징계하는 등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지만, 공직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낮다.”면서 “공직자의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04-06 16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