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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이젠 색안경을 벗자] (3) ‘음지’로 내모는 정책부재

[미혼모, 이젠 색안경을 벗자] (3) ‘음지’로 내모는 정책부재

입력 2011-05-24 00:00
업데이트 2011-05-2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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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미혼모 “돈보다 취업·창업 프로그램 연결 절실”

가족과 사회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은 여전히 우리사회 ‘음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은 저마다 미혼모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실제 미혼모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달랐다. 미혼모들은 저마다 필요한 부분이 달랐지만 “금전적 지원 외에도 미혼모들이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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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우만동에 위치한 미혼모 보호시설 ‘고운뜰’의 방에 미혼모가 누워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경기 수원시 우만동에 위치한 미혼모 보호시설 ‘고운뜰’의 방에 미혼모가 누워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현재 가장 대표적인 미혼모 지원책은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이다. 만 25세 미만의 미혼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할 경우 월 10만원의 아동 양육비와 2만 4000원의 아동 의료비를 지급하고, 학업을 중단한 미혼모를 위해 연 154만원의 검정고시 학습비 또는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라는 조건이 걸려있다. 기초수급권자는 제외돼 대상은 더욱 한정된다. 실제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이 사업에 책정한 예산 121억원은 절반에 불과한 60억원 가량만 집행됐다. 올해에는 예산이 57억원이나 삭감된 64억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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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자신이 미혼모인 것을 드러내기 싫어해 신청이 저조했다.”면서 “앞으로 홍보와 인식개선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청소년 미혼모 지원에 집중하는 사이 25세 이상 성인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월 5만원의 양육비로는 아이들 분유값 대기도 벅차다. 그래서 성인 미혼모들은 “돈보다 미혼모들을 위한 취업·창업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이를 낳기 전 여행가이드로 일했던 미혼모 김윤영(35)씨는 “미혼모들에 대한 집중적인 창업 및 취업 프로그램 연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베테랑 가이드였던 김씨는 아이를 갖고 직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출산 후 다시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김씨는 “경험을 살려서 여행사에 취직하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처지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가이드일을 하기가 어렵기도 했죠.” 김씨는 좌절했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 무슨 일이든 구해야 했다. “생전 안 해 본 일도 닥치는 대로 구했어요. 식당일, 서빙도 일자리를 주기만 하면 좋았죠.” 단기 아르바이트직은 안정성이 없었다. 김씨는 지금도 집 근처의 한 화장품 가게에서 하루 5시간씩 파트타임으로 근무한다. 김씨는 “직업훈련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일은 노동일밖에 없어요. 미혼모들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교육과 취업도움이 가장 필요해요.”라고 말했다.

현재 미혼모들이 참가할 수 있는 직업훈련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여성가장훈련’이 있다. 고용부는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는 여성’, ‘기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여성’ 등이 직업훈련을 신청해 참가할 경우 한달 5만원의 교통비와 6만원의 식비를 제공하고 있다.

미혼모 보호시설과 지원기관도 더욱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도별 1곳에 불과한 미혼모지원 거점 운영기관은 접근성이 떨어진다. 황은숙 한부모가정사랑회 회장은 “경제적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미혼모지원 거점 운영기관을 늘려 미혼모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의 미혼모 시설은 임신한 여성이 출산 때까지 머물 수 있는 미혼모보호시설과 24개월 미만의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중간의 집), 이후에도 머물 수 있는 모자원 등 세 단계로 이뤄져있다. 그러나 2010년 12월 기준 보호시설은 전국에 32곳, 중간의 집은 23곳, 모자원은 18곳에 그쳐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권희정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보호시설에서 최장 1년, 중간의 집에서 2년, 모자원에서 3년 등 최장 6년까지 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후에도 미혼모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5-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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