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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이젠 색안경을 벗자] 친부인 남성에 양육비 지급 의무화案 추진

[미혼모, 이젠 색안경을 벗자] 친부인 남성에 양육비 지급 의무화案 추진

입력 2011-05-24 00:00
업데이트 2011-05-2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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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그림의 떡’… 주거지원 비현실적

전문가들은 미혼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 주거지원 등의 지원책이 미혼모들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미혼모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미혼모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월 5만원’으로 대표되는 미혼모 양육비 지원에 대해 “미혼모가 직접 양육을 하게 하기보다 시설에 보내거나 입양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미혼모가 양육하는 자녀의 친부로 확인된 남성에게 양육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내용을 취지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오는 6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생계수급비의 혜택 또한 미혼모에게는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혼모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에도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권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미혼모들은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갈라선 경우가 많다.”면서 “이러한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희정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미혼모에 대한 주거지원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한부모가정은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에 포함되지만 보증금이 최소 1000만원 이상이어서 미혼모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권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의 20대 여성의 실질 임금을 고려하면 미혼모들이 그 정도의 목돈을 모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미혼모가 수급권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은 보증금이 수백만원대로 비교적 저렴하다.

그러나 미혼모들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고령, 장애, 다자녀 등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당첨되기 어렵다. 권 사무국장은 “미혼모에게 적용되기 어려운 주거 지원책이 미혼모의 자립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허남순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혼모들이 출산 이후에도 머물 수 있는 시설이 보다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산 전 미혼모들을 위한 시설은 대개 출산 뒤 3~6개월 정도면 퇴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허 교수는 “중간의 집 형태의 시설을 늘려 미혼모들의 자립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05-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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