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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우 한예종 총장 중징계 방침

황지우 한예종 총장 중징계 방침

입력 2009-05-19 00:00
업데이트 2009-05-1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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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공금횡령 혐의”… 황총장 “영수증 제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를 자체감사<서울신문 5월14일자 23면 보도>한 결과 공금횡령 등의 이유로 황지우 총장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황 총장은 이에 대해 “교권침해”라며 “모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문화부 최종학 감사관은 18일 서울신문과 전화통화에서 “관련 서류를 갖추는 대로 황 총장을 교육과학기술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면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황 총장이 개인사진전을 준비한다며 32차례 근무지를 무단이탈했고, 주무부처의 허가없이 3차례 해외여행을 했으며, 사진전 개최를 이유로 학교발전기금 800만원을 받고도 전시회를 열지 않아 법적으로 공금횡령과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총장은 “세 차례 모두 정기휴가 기간에 다녀온 것인데 개인휴가로 해외여행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공금횡령”에는 “당초 지난해 11월 학교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사진전을 열려고 했지만 경제위기 때문에 올해 9월로 연기했다.”면서 “실비 영수증을 모두 기금 사무국에 제출했고 문화부에도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감사관은 “진중권 한예종 객원교수가 지난해 2학기에 예정된 수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치 보수 3400만원 가운데 절반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예종 관계자는 “강의뿐 아니라 연구와 세미나 준비 등이 계약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강의를 하지 않은 것만 갖고 얘기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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