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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車사고 보상금 90억원을 찾아라

잠자는 車사고 보상금 90억원을 찾아라

입력 2006-04-12 00:00
업데이트 2006-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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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자동차 보험회사, 공제조합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90억원을 넘는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상대 차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나 수리비 등 직접손해 보상금에만 신경을 쓰고 보험사에서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간접손해 보상금은 놓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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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차 시세하락 보상금

상대 차 보험사가 알아서 챙겨주길 바라는 것은 금물이다. 보험전문 인터넷사이트인 인슈넷은 11일 차 사고시 꼭 챙겨야 할 보상금을 조언했다.4월 들어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각종 보상을 강화한 만큼 보상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전에는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의 수리비가 차값의 30%를 넘어야만 수리비의 10%를 추가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4월부터 출고된 지 1년이 안된 차량의 수리비용이 차값의 20%를 넘으면 수리비의 15%를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2 폐차 취득·등록세 반환

상대방 차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다면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냈던 취득·등록세를 상대방 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다. 내 차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 금액이 깎여 지급된다. 상대 차의 보험사가 대물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다.

소보원이 2004년 한달 동안 11개 손해보험회사와 5개 자동차공제조합에 접수된 자동차 보험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급 책임이 있는 3577건 중 86.7%의 운전자가 이를 몰라 취득·등록세 등 차량대체비용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부상치료기간 휴업손해액

부상치료를 받으면 치료비는 물론이고 위자료, 휴업손해액,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기타 손해배상금이란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입원 치료시 하루당 1만 1580원, 통원 치료시는 하루당 5000원을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상에 규정된 금액이다. 상대 차의 보험사가 대인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크다면 상대 차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만 지급할 수도 있다. 소보원에 따르면 지급책임이 있는 10만 8813건 중 2.1%인 2243건이 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자료만 계산해볼 경우 연간 43억원에 이른다고 소보원은 추정했다.4월 들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통원비 등이 13∼60%, 위로비가 11∼79% 늘어났다.

4 차수리기간 렌터카 비용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차를 수리하는 동안 자가용 차에는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터카 비용, 실제 차량을 빌리지 않을 경우 렌터카 대여요금의 20%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돼있다. 영업용 차는 영업손해보상금인 휴차료까지 받을 수 있다. 내 차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면 역시 그 비율만큼 렌터카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다.

소보원이 2004년 1월 한달간 접수된 자동차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량 대차료, 휴차료를 줘야 하는 보험사고 중 59.3%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47억원에 이른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4-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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